정부지원사업맵
2025년 정부지원사업 MAP
우리 회사에 딱 맞는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.
MAP
융자지원금 | 기술개발지원자금 | 보조금 등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.
충청북도
기초자치단체
2025.08.25 ~ 2025.09.19
「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,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, 계획입지 입주업체,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-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
- 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(세무서) 등록을 한 업체
☞ 대출금액(업체당 2억원 이내)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※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붙임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
방문 접수- 접수처 :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
충청북도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-740-3724
공고문[2025년+중소기업(제조업체)+이차보전금+지원사업].hwp
기술개발지원자금
기술개발에 필요한 무상지원자금
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
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
예비창업패키지
초기창업패키지
TIPS 프로그램
청년여성 특화R&D사업
융자지원금
운전자금 | 시설자금 | 이차보전
혁신창업사업화자금
신시장진출지원자금
신성장기반자금
재도약지원자금
긴급경영안정자금
밸류체인안정화자금
보조금
인력지원금 | 전시회지원자금 | 바우처지원사업
중소기업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사업
청년채용 고용창출 지원자금
산업기술 R&D 보조금
전시회 마케팅 지원사업
지역특화지원사업
충청북도
기초자치단체
2025.08.25 ~ 2025.09.19
「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,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, 계획입지 입주업체,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-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
- 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(세무서) 등록을 한 업체
☞ 대출금액(업체당 2억원 이내)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※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붙임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
충청북도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-740-3724